뷔 스토킹 한 20대 여자, 스토킹 처벌법은?
연예인 스토킹 범죄,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다. 그런데 요즘 BTS, 방탄소년단의 뷔를 스토커 한 20대 여자가 있다는 뉴스가 있다.
방탄소년단 뷔는 빅히트라는 회사의 아이돌로 뷔밀병기라는 별명이 있었던 만큼 방탄소년단에서 꽤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다. 뷔는 미소년 느낌을 주는 외모의 비해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를 가져 더욱 반전매력이 깊다.
최근에는 Slow Dancing이라는 노래를 발매하면서 더욱 뷔의 매력을 돋보이는 노래를 통해 목소리를 드러냈다. 또한 서진이네를 통해 뷔의 실제 성격 등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뷔를 스토킹한 20대 여자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뷔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뷔를 스토킹 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오후,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 말을 걸고 심지어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의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범행 당시 스토킹한 20대 여자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고 한다.
후에 그 여자는 곧바로 현장을 도망갔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뷔의 팬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뷔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위버스에 "에헤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시 마셔요"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의 마음에 안심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연예인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은 어떻게 될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속에는 다양한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행위에 따라 조금 씩 다를 수 있다. 뷔에게 스토킹을 한 20대 여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가중 부과를 하며 경미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도 한다.
연예인을 팬으로써 사랑하는 일,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