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용돈증여세1 무심코 받은 추석용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다가오는 추석, 큰마음 먹고 가족에게 두둑이 용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겟다. 하지만 자칫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의도치 않은 증여세 폭탄을 피해야 한다면 부과 기준, 공제 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알도록 하자!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것이 현금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피앰아이에 따르면 지난 설 선물로 ‘현금·상품권’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명절을 맞아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3. 9.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