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연말정산7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1월 25일까지 납부 잊지말기! 1월은 전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7~12월) 확정분 매출·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오는 25일(목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 확정신고대상자로 추산해 보면 법인사업자는 120만명 이상, 개인사업자 750만명 이상 등 총 8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을 속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간 낭패를 보게 됨은 필연이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크로스체크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를 누락신고했다간 본세는 물론,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이다. 세금신.. 2024. 1. 24. 2024년 바뀌는 세금 혜택은? (결혼 증여세 공제, 자녀 증여세 부담 등) 올해 연말에 국회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주목한다면, 새해에 바뀌는 세금 혜택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내년에 달라지는 세금 혜택 중에서도 바뀌는 세금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지금부터 미리 꼼꼼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먼저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 2023. 12. 22.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하는 정보! 벌써 23년이 겨우 2주 정도 남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같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기에! 관련 정보를 이야기 해보려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소득과 공제, 세액 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어떤 소득과 비용을 가졌는지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프로세스이다.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나 사업자에게 해당되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에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 2.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023. 12. 20. 13월의 월급, 올해 전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결정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우선,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많아져 소득이 줄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과세표준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소득과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적용된다면, 세액공제는 계산 이후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 고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 2023. 12. 6. 23년도 상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소세 중간예납 활용하기!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6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 2023. 11. 22. 2023 연말정산 전략,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부터!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13월의 폭탄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기왕이면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이 좋으니 어떤 방식과 전략을 취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2023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채워주고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인 만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2023. 11.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