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종합부동산세1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 방법 대상! 올해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이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3조 2천억 원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하였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해당 분납 신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