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해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정부가 허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먼저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사업이다. 즉, 은행 이자 + 비과세 혜택 +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를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원에 6%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만기시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해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출시되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월부터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사람들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024년 2월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맞이하면 2년간 납인한 원금과 이자와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 금액이 최대 1인당 1300만원가량 된다. 이 돈을 더불리고 싶다면 은행의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이 돈을 쪼개서 달마다 납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이라 1300만원 가량 되는 목돈을 통째로 넣을 수는 없고 이 돈을 나눠서 매달 넣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만기환급금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인데 일시납입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1260만원 받고 이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18개월간 70만원 한도로 월별납입(70만원 X 18개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월별납입금을 18개월치 선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시납입한 뒤 19개월째 되는 달부터 다시 매달 돈을 넣기 시장해 42개월간 매달 납입해 청년도약계좌 의무 가입기간 총 5년을 채우면된다.
근데 이렇게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으면 어떤 면이 좋은걸까?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이 금액을 쪼개 매달 청년도약계좌에 붓는 것 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납입하는 원금은 같지만 이자가 더 붙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와 월별납입한 경우 약 46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청년도약계좌가 아닌 일반 은행상품에 저축했을 때에는 약 407만원이 차이가 난다.
어떤 방법이 좋을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가입 3년 후 시중금리로 바뀌어 결국 수령 금액은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년은 길다면 긴 시간이다. 긴 시간동안 저축하고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이 끝나고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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