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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2023 연말정산 전략,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부터!

by 냐옹이슈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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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13월의 폭탄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기왕이면 더 많이 환급받는 것이 좋으니 어떤 방식과 전략을 취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2023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채워주고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인 만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야 2023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25%보다 덜 써서 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많은 직장인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2023 연말정산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도 늘어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주거비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으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해당세율-누진공제 = 세액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즉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 주거나 깎아주는 제도입니다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대표적으로 월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후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이는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등이 있습니다. 

두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신경쓰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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