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간에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하나.. 뭐 크게 바뀔 일이 있을까?
아무튼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책 목표: 경제 활력 ·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은?
1.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
출처: 기획재정부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됨.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주의해야 할 사항?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
2.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 나아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도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경우와 동일한 범위에서 가산세 적용이 제외됨. 이는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3.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부모에게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 (60억 원→300억 원·300억 원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 (5년→20년)
-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 (중분류→대분류) 사후관리 요건 완화
(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완화)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됨.
** 참고 **
기획재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볼 것!
https://www.moef.go.kr/sns/2023/taxla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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