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동거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시청에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 1990년대 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이 도입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젊은층이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면 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성 간 동거혼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다음 달부터 등록 동거혼 관련 행사 등을 열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선다. 저출산위는 특히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집중 연구 중이다.
프랑스는 1999년 민법에 이 제도를 넣었는데, 당시 젊은 세대가 복잡한 이혼 절차 등으로 혼인을 기피하자 내놓은 것이다. 미혼 성인 두 명이 시청에 신고만 하면 ‘동거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동거 커플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세할 수 있어 세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혜택을 본인뿐 아니라 파트너도 받을 수 있다. 결혼 가족과 유사한 법적 혜택을 누린다.
결혼과 달리 등록 동거혼은 배우자 가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커플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보고 공동 소유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 중 아이가 태어나도 커플 중 남성은 자동으로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다. 본인 아이라는 걸 확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친권 등을 가질 수 있다.
커플 중 한 명이 시청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 동거혼은 해소된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다. 배우자의 연금을 떼어달라는 분할 요구도 할 수 없다. 헤어진 뒤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동성 간 동거혼은 7%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성 간 동거혼이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해 등록 동거혼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공동으로 소득 신고, 납세가 가능하며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각 개인의 호적에는 커플 관계가 기록되지 않으며 헤어질 때도 이혼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프랑스에선 등록 동거혼 신고(17만389건) 건수가 혼인신고(15만4581건) 건수보다 많았다. 또한 출산율도 안정을 찾았다. 혼외출산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전체 출산의 37.2%였던 혼외출산 비중은 10년 뒤 57.1%로 늘었다.
우리나라도 등록 동거혼 도입을 통해 출산율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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