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혜택이랄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 두 가지 적금 모두 나라에서 돈을 좀 보태주는 적금이다.
'청년희망적금'이 2년 전쯤 출시되어서 곧 있으면 만기가 되고,
'청년도약계좌'는 몇 달 전에 출시되었다.
그런데 이 2가지 모두 가입을 할 순 없다.
그러다보니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환승, 즉 갈아타기 위한 방법을 검색 중이다.
나도 동생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알아보다니
환승해도 괜찮을거 같아서 공유해 본다~~!!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보니 40만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5년이나 묶어야 하다보니 가입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환승해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일까?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출산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 준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줄거라고 한다. 기간이나 비용이 줄어든 만큼 환승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12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일 경우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영업일만 운영)며, 처음으로 가입신청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의 경우 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요기 사이트 공유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 자세히 알아보려면 ?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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