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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민생금융캐시백 지원 뭐길래?!

by 냐옹이슈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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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캐시백) 프로그램이 1차로 지난 8일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순차적으로 5~7%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급에 나선다고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월말로 예정된 제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원, 협회·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지원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은행권이 실시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달리 3600여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제2금융권이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2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을 기초로 3월말부터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4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금리구간별로는 5.0~5.5%의 경우 모든 금리에 일괄 0.5%포인트(p)를 적용해 이자를 돌려주고, 5.5~6.5%의 경우 적용 금리와 5% 사이의 차이를 반영해 이자를 지원한다. 6.5~7.0%의 경우는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해 이자를 돌려준다.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8000만원×1%p(6%-5%)}이다.

환급되는 이자는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13일 등 매분기 말에 지급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돌려주며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억해야할 점은 은행권의 환급 절차와 달리 중진공이 확보한 3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차주의 정보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각종 사전 테스트를 거친 이후 3월 중순 대상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지원 방법과 절차는 세부적인 내용은 3월 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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