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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4년 주식양도세 신고, 2월 29일까지 대상자 필독!!

by 냐옹이슈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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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장내 거래를 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K-OTC(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시장) 거래를 한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 양도거래자는 신고대상이다.



 




2월 6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일정을 공개했다.

대주주 해당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을 때다. 참고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주주 요건이다.






다만, 국세청은 완화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인 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소신고 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어 신고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율적용, 대주주 판단, 기본공제 등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 때마다 중복 적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023년 1월 주식 매도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신고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후 9월 매도건에 대해서도 이달 예정신고 때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 한도여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상·하반기 거래를 모두 예정신고 한 경우, 기본공제는 250만원 한도로만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례도 있다. 본인이 소액투자를 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는 세법을 어겼기 때문. 비상장주식 중 중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10% 세율, 해당되지 않으면 20%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중기가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해야 하지만 20~25%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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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이날 네이버,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2월 7일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신고예정자 대상으론 오는 2월 14일 우편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대상자 기준은 장내·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작년 하반기에 양도했으면 모두 신고 대상인 셈.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국외 주식을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일까?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그렇다면 무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까?!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20%가 부과된다.

 

특히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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