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 1억원으로 설정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5일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발행 중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투자형 국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없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 세전 기준 표면금리가 3.5%라고 가정했을 때,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을 50만원 매입한다면 60~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 수령하게 된다.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원을 수령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하면 학자금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수령한다.
자녀나이가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될 때 약 4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발행 절차는 연 11회, 매월 20일 액면발행하고, 판매대행기관을 통한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도입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노후 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일지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0만원만 있으면 '개인 전용 국채'를 손쉽게 살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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