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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영업시간 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 서비스 가능?!

by 냐옹이슈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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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요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이 사건사고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 우려를 위하여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정책이란?

 

 


본인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는 만약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계좌를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실 때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한 점을 유의!)

 

 

 



기존 정책에 의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본인계좌 일괄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위해 7월 5일부터 이를 확대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정책의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대는 물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해제) 서비스 ] 요약!

 

-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대상계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이용 가능 금융회사: 
은행(19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20개): 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제2금융(6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도 더 늘어나 더욱 편리해졌다고 하니, 조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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