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에 불법적인 매물이나 다름 없는 '전입신고 금지' 물건이 만연하다는 보도를 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다.
봄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임에도 이 같은 매물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예비 세입자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전입신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중개사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달라진 게 없는 셈!
전입신고를 막는 행위는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일종의 꼼수로 여러 번 지적돼온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규제가 없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태반이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절차를 뜻한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줌으로써 추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하나의 장치를 말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우편물을 받을 때 불편하고,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여전히 세입자가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고 있는 게 실정이다.
업계에선 "임대인들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주거할 사람을 입주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환급 혜택을 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막기도 한다.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전입신고 금지 매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건 해당 매물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 중개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따라야 하는데, 해당 법에 전입신고 금지 물건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현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내게 돼있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집주인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개정안이 한차례 더 재발의됐지만 여야와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돼있어 사실상 이번에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주택자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입신고 금지 매물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보니 중개 플랫폼 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셈.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더욱 전입신고 불가 매물에 대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나 전세, 보증금 등 보호받지 못하는 매물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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