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부터 조금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및 종이 신문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영화티켓 구매 비용도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도 추가되었다! 야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은?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경우에만 초과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은 물론이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결제, 페이결제, 핸드폰 소액결제 등까지 포함된다. 현금이나 상품권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며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 결제수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어 결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잠깐! 그럼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가능 범위가 있을까?!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관람을 위해 영화관 티켓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 적용되며 여기서 영화관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화상영관만 해당이 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인기기를 활용하는 OTT 플랫폼에서 영화 시청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팝콘이나 음료 등 영화관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 적용 가능/불가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해 보았다.
적용 가능 (O) | 적용 불가 (X)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 관람을 위한 비용 | OTT 플랫폼 영화시청 비용 |
영화관람 목적 개인 대관 비용 | 팝콘, 음료 등 식음료 구매 비용 |
맴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 후 해당 멤버십으로 영화표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영화관 방문을 위한 주차 비용 |
기프티콘, 상품권,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영화표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
게임, 스포츠 경기 중계 관람을 위한 비용 |
북토크, 강의 등 참석 비용 | |
행사 등 목적 개인 대관 비용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의 따르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사용하고 있는 월평균 건수가 정말 많다. 여기에 영화관람비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말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문화생활 할 때 스마트하게 소득공제 요건도 확인해 보면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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