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월부가세1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1월 25일까지 납부 잊지말기! 1월은 전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7~12월) 확정분 매출·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오는 25일(목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 확정신고대상자로 추산해 보면 법인사업자는 120만명 이상, 개인사업자 750만명 이상 등 총 8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을 속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간 낭패를 보게 됨은 필연이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크로스체크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를 누락신고했다간 본세는 물론,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이다. 세금신.. 2024.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