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전년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7~12월) 확정분 매출·매입 부가세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오는 25일(목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 확정신고대상자로 추산해 보면 법인사업자는 120만명 이상, 개인사업자 750만명 이상 등 총 87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을 속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간 낭패를 보게 됨은 필연이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크로스체크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를 누락신고했다간 본세는 물론,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이다.
세금신고에 앞서 사업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개정세법이다. 매출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면세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므로 수일내 조세일보에서 공지하는 부가세확정신고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매달 10일은 원천세·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1월 10일(수)은 인지세 납부와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이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기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서 작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는 매월분 2023년 12월분과 반기납 부분 2023년 7월부터 12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12월분에 대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1월 25일(목)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와 주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기한이다.
주세는 2023년 10월부터 12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세는 주류제조 면허자가 신고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2023년 10월부터 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는 2023년 12월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1월 31일(수)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및 자료조회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및 자료조회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진행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고, 2월 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2023년 10월 증여세분과 2023년 7월 상속세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2023년 11월 양도분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역시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나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면 되니, 잊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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