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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채무조회 편리하게!

by 냐옹이슈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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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했거나, 별거 중 사망해 가족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부재 속에 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집이나 사무실에 불이 나 예금통장 등이 소실된 경우에도 중요한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자칫 상속세 납부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잦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를 행정안정부가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신청을 하면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마져도 없으면 3순위는 형제 자매가 된다.

사망신고를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 http://www.gov.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망 신고 후 신청하게 될 경우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상속인의 위임장과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사망신고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조회 가능 범위


사실상 피상속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모든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나 대부업체 정보까지 알 수 있다. 다만 공식 집계가 되지 않는 사금융 정보까지는 무리다.

금융거래는 일단 은행과 보험, 중권, 자산운용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캐피탈 정보가 망라된다. 은행연합회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체 정보도 제공된다.

국세의 경우 국세 체납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은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유무 및 수령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 내역과 건설 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다.


* 조회 결과 확인 및 주의사항



자동차 관련 정보는 신청 접수 즉시 알 수 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에 제공된다. 금융와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 거래나 국민연금은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와 자동차는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 문자 중 선택할 수 있다.

확인 과정에서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세무서 역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산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만일 신고가 누락되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10~40%이며,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에 조회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 듯 하다.

참고로 상속재산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에 0.022%씩 물게 된다.

성실신고 의무를 다 해, 안 물어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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