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마지막 분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주요한 신고기간은 상반기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세금신고와 납부는 아직 남아있다.
1월과 4월, 7월의 부가가치세는 2월의 연말정산,
3월의 법인세,
5월의 소득세,
7월과 9월의 재산세까지.
또다시 돌아온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기간을 맞아 대상 및 방법,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세는 6개월 주기로, 1년에 2번 신고 후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상반기 1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2기 (7월 1일 ~ 12월 31일)
각 6개월 동안에 쌓인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라면 1기와 2기에 각각 확정신고를 진행하는데, 이때 예상되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낼 수 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매년 10월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에 해당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법인사업자는 6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면,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한다.
예정고지 기간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10월 1~25일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총합이 1억 5,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 1일 ~ 6월 30일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공통점은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걸 뜻한다.
차이점은 신고 방법이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보내 세금 납부 안내를 받는 것이다.
예정고지는 상반기 부가세 신고 때 300만원을 냈다면 하반기 확정신고 전에 150만원을 미리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 가정하고, 반을 먼저 낸다고 보면 된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텍스 홈페이지 내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도 좋다.
맞춤형 도움자료 및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를 위한 기능이 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채우지 않고 마무리해도 팝업메세지 안내 후 작성화면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빠지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준비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도 있다.
재난 재해,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내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누르면 된다.
때에 따라 부가세를 돌렵다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부가세 환급금을 일찍 준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이른 11월 3일까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부가세와 관련해 달라지는 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기존보다 더 커진다는 것!
10월 1일부터는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항목까지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본 진료,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100여 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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