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 친구들이 처벌을 받아도 마땅할 일들을 행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가 많아지고 있어 화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며 "어리니까 괜찮아", "어린 친구가 호기심에 그랬겠지" 등 생각하곤 한다.
반대로 다른 입장의 어른들은 "어린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곤 한다. 과연 어떤게 옳은 일일까?
미국의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5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대 범죄를 저지른 어린 친구를 A라고 하겠다. A는 키가 144cm에 비교적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 친구이다. 지난해 차를 몰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총격'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치고 A는 그 차를 운전하며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이러한 행위를 벌일 때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5세 소녀가 목과 어때에 총을 맞아 생명이 위독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A는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고 한다.
여러 총기와 도난 차량을 소지하고 재산을 훔치고 규제 약물을 가진 혐의도 있다. 또한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폭행과 총기 사용 등 A가 받은 혐의가 12개나 된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에 구금된 A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재판에서 A의 변호인은 "아버지가 감옥을 왔다갔다하는 등 피의자의 행동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사법당국은 그런데도 그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 A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지역 갱단에 들어갔다" 이후 그동안 A는 다양한 치료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오고가는 중에 판사는 A에게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 후 심사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다.
현재 국내 형법에서 범법 소년(만 10세 미만)은 형사 처벌 및 보호 처분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교육,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받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도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도 대체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편이다. 특히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대등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일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잦추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가 성폭행하는 일, 살인을 하는 일, 도박 등 정말 많은 뉴스가 많다.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들은 법의 심판을 잘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까?
어른은 어른으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일을 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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