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이후 휴·폐업과 퇴직 증가로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공단은 휴·폐업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소득조정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휴·폐업으로 꾸며 보험료를 감액받는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단 점이다.
일례로 배우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경제활동이 이어가면서 매년 11월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A 씨의 확정소득은 2019년 7억3303만 원, 2020년 7억5710만 원에 달했지만, 조정된 소득은 각각 0원, 1346만 원이었다.
이 기간 A 씨가 회피한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조정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A 씨는 2021년도 귀속소득인 8억18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B 씨의 사례도 들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 537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퇴직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소득정산제도가 없던 과거에는 국세청 확정소득을 통해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돼도 회피 보험료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등 성실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부턴 국세정 확정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조정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간 차액이 부과 또는 환급된다.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소득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나, 1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 시기는 매년 11월이다.
이렇듯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에는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소득 상태를 공단이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사례들과 직장 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가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적용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도입 이후 건강보혐료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올해 11월 정산부터 본격 시행된다. 작년 9월 제도 도입 후 첫 정산으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신고 내역보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덜 냈던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방문, 우편, 팩스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 제공하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이 필요하고 그외에 증빙서류로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전에 취소가 가능하다.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단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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