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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전월세계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어떻게 달라지나?!

by 냐옹이슈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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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하여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라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 것은, 이에 따라 내야 하는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도 기재된다고 보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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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계약서에 월 10만원 이상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관리비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임대인이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월세를 줄이고 그만큼을 관리비로 충당하려는 일부 임대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투명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중개대상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약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이번 양식 개선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 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일부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진 것이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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