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제도를 뜻한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4년 2월 9일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혜택을 받는 청년이 기존보다 늘고, 수당 혜택도 참여자에게 유리해질 예정이다.
먼저,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군 복무 기간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그 기간 만큼 추가한다. 육군 병사로 18개월 간 군 복무를 했다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장교·부사관은 최대 3년 간 더 인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폭넓게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해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진다.
정부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역전 현상이 없도록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7만원을 넘어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수당을 합치면 월 총소득은 최대 133만7천원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는 지난 8월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대상자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초단기 근로자 임금 수준인 57만7천200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등이 나오는데 아르바이트 관련 수당 문의와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 시간 혹은 소득이 잡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취업준비생의 말에 따르면, 인턴을 하게 되면서 수당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타지역에서 와 월세와 각종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격증과 시험·면접 교통비 등 비용 지출도 컸다"며 "매년 수당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생계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조금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후문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천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내년 2월9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취업준비생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구직 활동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재참여 제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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