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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처럼 건강 보험료 내지 않으면?!

by 냐옹이슈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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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건강 보험료에 대해 알고 있는가?! 

건강 보험료란?! 

건강 보험료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건강  보험료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 소득 수준, 가족의 구성원 수, 고용형태,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험료 부담해야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료의 납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제도이다. 

 

그런데 건강 보험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건강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벌금과 가산금은 납부 지연 기간과 체납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건강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체납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체납된 보험료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금융 거래나 대출 신청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건강 보험료를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한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 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 및 산재 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예인 중 배우 김혜선 씨는 2014년 5월부터 2700만 원을 체납했다고 한다. 15년 4월 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매년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래퍼 도끼씨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강 보험료 2200만 원을 체납했다고 한다. 2019년 2월 예금 채권을 압류하자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20년부터 고액 및 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음.. 이렇게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오는 불이익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자신의 소득 등등에 걸맞은 보험료를 잘 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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