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금투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20%에서 25%(3억원 초과분)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사실! 그런데 현재 거래세는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는, 금투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애당초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장 업계에선 펀드의 배당소득 처리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개미 증세'라며 반발하자 결국 여야 합의로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2년간 유예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다.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 셈이다.
오히려 금투세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크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이른바 새로운 자금이 우리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분들께서 반길 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만,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성급한 감은 있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장 측면에서 보면 방금 박승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6% 수준이다. 미국에 비하면 절반인 셈.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선 이 같은 돈의 물 줄기를 바꾸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증시에 이른바 거액자산가들의 자금이 새롭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개인들이 자본시장으로 투자하면 기업의 부채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금에 더욱 민감한 이른바 '큰손'들은 이번 발언에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유력 자산가들 풍문으로는,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쯤 폐지될 것으로 보이냐", "비중을 늘려야 되느냐"는 등 여러 문의가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주식 관련 세금 전반이 전면적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지켜봐야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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