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진짜 흉흉해졌다.
여기저기서 묻지마폭행, 흉기테러 (칼부림)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은 가족들, 친구들, 직장동료들..어떠한 모임에서든 빠지지 않는 이슈가 되었다.
뉴스에서도, 주위에서도 이런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약간의 불안감이 생겼나보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성큼성큼 걸어와 훔칫! 하고 놀랐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안감에 떨게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 했다.
자연스럽게 호신용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신용품에는 전기충격기,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 등이 있다. 대부분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전기충격기는 10mA(밀리 암페어)이상이면 경찰서에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스총은 전과 이력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면 경찰서 허가를 받아 이용 가능하다. |
호신용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과연 빠르게,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는데 진짜 걱정해야할 건 따로 있었다.
호신용품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알게된 정당방위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 △야간 상황 △불안·공포를 느낀 상태 △흥분·당황했을 때 발생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2011년 경찰청이 마련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 누군가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폭력
-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을 것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명시해뒀다.
-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
- 자신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폭력
-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 상대방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쳤을 경우
-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 발생한 방어 등
정당방위 조건이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일단 도망치는 것이 최고의 방어! 라고 한다.
법조인들은 현재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고,
정치인들 역시 다음과 같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치안 걱정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며 호신술 배우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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