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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급여! 오늘은 퇴직급여의 기본 사항인 DC형 / DB형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설명해보려 한다!
퇴직급여란 무엇인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 연수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퇴사할 때 받는 급여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급여의 형태와 금액은 국가, 기업, 노사 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퇴직급여는 보통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무로 인한 경제적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퇴직 급여는 DB형(Defined Benefit), DC형(Defined Contribution)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DB형(Defined Benefit)
vs
DC형(Defined Contribution)
차이 및 장단점
1. DB형
- 보장 형태 : DB형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이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리스크 부담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야한다. 퇴직 시에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 최종 급여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사업주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 예시) 최종 연봉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연봉의 60%)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에 해당 비율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 장점 : 퇴직 할 때 일정한 급여가 보장되어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으며 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예측 가능하다.
- 단점 : 사업주가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경제 여건이 변할 경우, 사업체가 급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2. DC형
- 보장 형태 : DC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 시에 얼마의 자금이 모일지는 불확실한 형태이다.
- 리스크 부담 : 근로자가 퇴직 시에 얼마의 금액을 받을지는 납입된 자금의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금의 투자 수익과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 예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 (예를 들어, 급여의 5%)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 시에 누적하여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된 금액과 그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 장점 : 개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높낮이는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단점 : 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에 불확실하며, 투자 성과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요약하면 DB형은 퇴직 시에 일정한 급여가 보장되는 반면, DC형은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된 자금의 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이다.
어떤 형태가 더 좋을것인가?!
어떤 형태가 더 좋은지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적인 안정감을 중시한다면 DB형, 투자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더 맡고 싶다면 DC형이 적합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 근로자의 투자 지식, 퇴직 계획 등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며 은행의 가입 종류의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어떤 형태가 더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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