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2024년부터 적용될 개정 세법 중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연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된다.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 부담분부터 적용)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인상해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 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 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 납입을 허용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을 90%에서 95%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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