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
ㄴ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그리고 광고를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예방의학과 박사 그리고 방송인인 '여에스더'
여에스더 박사님은 천주교 세례명을 본명으로 사용하시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며 건강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몇달 전 여에스더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에스더몰에 허위 광고가 있다는 고발이 있었다.
식양처 전직 과장A씨가 여에스더 박사님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몇달 전 고발했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
이 고발에 여에스더 박사님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냈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밝힌다."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 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스더몰'에 대한 결과를 말했다.
'에스더몰'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
두둥..? 그래서 여에스더 박사님이 운영하는 에스더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영업정지 2개월' .. 이게 무슨일일까 싶다 ㅠㅠ 무엇보다도 제일 속상하실 것 같은 여에스더 박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힘써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 상품으로 내놓았더니 허위 광고 고발..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일부 그러한 면이 있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 결과 이후 공식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에스더몰'에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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