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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혜택, 신청조건 방법 체크!

by 냐옹이슈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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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여러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K-패스가 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 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납입액에 비례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많아지도록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하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월 가입 기간은 마감된 상태이며, 내달 초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을 비롯한 11곳의 취급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연장도 추진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요건은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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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별로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 중에 상품 만기를 맞는다.
 
금융위는 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요건도 충족하면 연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 급여가 6천만 원~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기본 납입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납입 방식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1천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적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5년)로, 예시로 든 연계 가입자의 신규 납입은 가입일로부터 21개월차부터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된다.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 설정금액과 납입 간주 개월 수,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최대 2만4천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 기대 수익의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26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뒤 월 납입 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신규 납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70만 원을 추가로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85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연계 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가입 요건,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한다. 계좌 개설은 다음달 22일부터 3월15일 중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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