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 일부 핵심 조항이 제외된 채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법안 추진 당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막상 법안이 통과하자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기도 하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명단공개’ 조항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보험법학회장)는 "이번 개정안은 '절반짜리' 성과로 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금 환수 조치가 안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법 개정 취지가 경각심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인데 가중처벌 조항 없이 제대로 된 규율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된 건 사실이나 설계사들이 짜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통과 되지 못한 조항들을 가다듬어 다시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필요성이 거론돼 온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만들어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대응단을 꾸려 직업군부터 연령별, 상품별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법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100건이 넘는 보험사기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 및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법에 대한 실효성 등 여러가지로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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