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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프리랜서 N잡러 연말정산 용어: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by 냐옹이슈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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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기업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벌어들이게 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프리랜서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갈리게 된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킨다. 

가령 학원 강사가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요일마다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을 받지만, 딱 한 번 수업을 진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프리랜서 작가가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기적으로 글을 써서 기업에 제출하는 작가는 사업소득을, 업체 요청에 따라 한 번 글을 제출한 작가는 기타소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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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천징수와 경비처리에 있다.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의 일부를 미리 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소득자는 기본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해 총 3.3%를 원천징수한다. 가령 업무를 수행한 보수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9만9000원으로, 실수령액은 290만1000원이 된다. 




 

 



이때 원천징수는 임시적으로 떼어간 금액으로,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이때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출장비 등의 교통비, 경조사 지출의 접대비, 업무용 차량 비용,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및 인쇄비,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유지·관리비, 광고선전비, 휴대폰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타 사업관련 품위유지비 및 사업관련성 지출비용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지방세 10%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이 22%다. 단, 기타소득자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도 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한다. 이를 감안한 원천징수세율은 8.8%다. 

가령, 500만원을 업무 보수로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본래 원천징수세율 22%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은 44만원이다. 이 계산식이 복잡하다면, 500만원에 8.8%을 곱해도 44만원이란 숫자가 나온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던 직장인이 N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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