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월17일 제4차 민생토론회에서 개인자산관리 관련 중대 발표를 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이 그것이다. 2월 중 기재부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바뀐 환경에서 개인의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일반 국민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ISA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본떠 2016년 도입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돼 운용되는 개인 종합계좌로, 이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좌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외국인 포함)여야 가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이더라도 만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직전 3개년에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1월17일 발표된 금융정책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가입 유형과 세제 혜택에 제한이 있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될 예정인데, 여기에 한해서다. 또한 ISA에 당연히 붙는 비과세 혜택은 없고, 15.4%의 분리과세 해택만 제공된다. 종합과세에서만 빼주는 거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이 신설된다면, 지금까지 국내 주식은 ISA를 통해 투자될 수 없었다는 의미일까?! 그렇지는 않다.
ISA에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들에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채권,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DLS), 예금·적금·RP 등이 있다. 저축성 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해외 금융상품도 제외된다.
하나의 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ISA 유형에 따라 상품과 운용방식이 달라진다.
중개형에만 주식과 채권이 포함되는데, 대신 예·적금은 제외된다. 중개형 외에 신탁형을 하나 더 만들어 예·적금까지 다 편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은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고, 신탁형은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며, 일임형은 가입자의 위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국내투자형이 추가되는 셈인데, 기존 중개형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ISA의 핵심은 운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차익 등에 대해 세금이 없거나 낮은 세율(9.9%)로 분리 과세되는 혜택이다. 그런데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20%(과표 3억원 초과 시 2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시행되지 않은 채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ISA의 혜택은 이자·배당 소득에 붙는 15.4%의 세금이 면제되거나 9.9%로 낮게 매겨지는 것이다. 세금 면제, 즉 비과세의 경우 한도가 있다.
현재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고, 1월17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참고로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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