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제 등 운영으로 근로환경도 계속 변화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일을 병행하는 N잡러 시대가 본격화되어가고 있죠. MZ세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및 꿈을 성취하기 위해 본업 이외 부업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면서도 불로소득을 얻는 N잡러가 일상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N잡러로 활동하면서 야기되는 겸업과 경업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겸업과 경업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겸업과 경업의 차이점!
겸업이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업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생활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의 경우, 회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금지하는 것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규정, 이른바 겸업금지 규정을 둔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동종업을 경합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기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 규칙에 경업금지 약정의무를 정하기도 하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경업금지'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위관리자나 기업 내 핵심 부서의 직원일 경우 이직 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 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시, 경업 금지 의무화 효력은?!
근로자의 업무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은 근로자 개인의 업무적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퇴직 후 다른 업무를 통해 개인의 역량 발전과 수익 창출을 위한 근로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의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기술 유출이나 제약 연구 실적 관리 등 경업금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기업 특성에 따라 경업 금지의 의무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의무화하는 명확한 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회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이지만, 근로자의 경우 이직 시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종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간혹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겸업금지 시, 제한되는 사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를 해치거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뜻합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직장인의 투잡은 문제삼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법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등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겸직 신청서 등을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후 겸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과 경쟁업체 등에서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겸업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보호 의무가 있어서 개인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핵심 내부 사항을 노출하는 부분도 법률상 겸업금지 위반의 소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어렵고 누구나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펼치는 세상이기에 직장인 투잡 등 겸업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 및 개인 자아실현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든 원칙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의 겸업이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본업 직장의 근로계약서 및 조항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본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회사에 겸업신청 및 승인을 받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회사내규에 따라 충분한 사전 협의와 승인을 거쳐 N잡을 시작한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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