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낮은 이자와 당첨률로 인기가 시들했던 청약통장이 최근 들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1만5885명으로 전달(2583만7293명) 대비 2만1408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이후 마지막 통계 시점까지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줄어든 이유는 시중 금리가 오르는 사이 청약통장의 금리는 2.8%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 크다. 정부는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올리는 등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각종 우대금리 혜택 등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진 가입자들은 이자율을 소폭 올리는 것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5%에 이르면서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3%대 중후반에서 4%대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저축 보유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금리 조정, 금융·세제 지원,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이다.
*주택청약저축 이란?!
먼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자면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이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게 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보통의 적금통장과 다를 바 없다.
구내 거주 주민,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누구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한다. 자격 충족 시 민영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 모두 가능하다.
납입기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자유적립방식을 택한다. 단,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신청 시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해야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1) 금리 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인상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금리는 현재 3.6%에서 4.3%로 인상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각각 0.3%P 인상되는데, 디딤돌대출은 현재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대출은 현재 1.8~2.4%에서 2.1~2.7%로 인상된다. 이는 대출에 쓰이는 자금 조달 원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2) 금융·세제 지원
1.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금리 우대 확대
현행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에서, 통장 가입 기간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우대폭이 확대된다.
2.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한도 확대
현행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연간 납입액의 40%다.
3. 청년우대형종합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현행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된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3)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1.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청약 가점제 점수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까지.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5년 7점에서 배우자 점수의 1/2인 3점이 가산되어 10점 인정.
2.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및 금액 변경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납입 인정 금액도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금리가 인상되는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주택청약 저축 보유 혜택이 강화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다.
내집마련의 꿈, 한 발짝 다가서는 데 도움되는 주택청약저축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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