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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부부동시 육아휴직 24년 6+6 육아휴직제 가능할까?

by 냐옹이슈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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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부들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갖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 현실의 문제는 바로 '돈'이지 않을까 싶다. 
한국은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급여 수준이 낮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꺼려 육아휴직 사용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2년 기준 육아 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인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하휴직 급여는 통장 임금의 80%인대,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한국의 육아 휴직 기간은 현재 52주인 1년인데 내년부터는 78주인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육아휴직 관하여 한국은 또 다른 정책이 있다. 바로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불린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분에 대해 통상 임금 80%한도(상한 첫달 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 각각 월 200~30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책을 시행 중인데 올해 정책 이용자가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매일경제에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부모는 1만 6953명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추정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연말까지 3+3 육아 휴직제를 사용하는 부부는 2만 5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 75%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지급 금액도 2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이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엥? 그럼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제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부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각각 6개월씩으로 늘려 6+6 육아휴직제로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지원액은 통상 임금의 100%로 확대하면서 부부에 각각 최대 450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고용부는 최근 6+6 육아휴직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 1만 8351명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개월간 이용자가 이미 가까이 육박한 모습을 보면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를 자금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추가해야한다. 기금 부담을 줄이려면 보다 사업 예측도를 높여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제의 자금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육아휴직 혜택을 받는 부모에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산재, 장애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양육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을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혜택은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육아휴직제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고용보험 기금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 추가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육아휴직제, 어떻게 보면 정말 부모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을 쉽게 편히 쓸 수 있는 직장인은 없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리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는 응답이 40% 였다고 한다. 


이는 직장인 절반 가량이 육아휴직 자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데에 비정규직, 중소기업 직장인이 많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육아휴직제는 장단점이 있다.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출산 후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 보호자 역할 수행, 교육 및 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는 정부나 고용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이로 안해 예산 상 약회될 가능성도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근로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력 운영상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제의 장단점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요즘 최고를 찍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 처참하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급여 등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함께 변화해 나아가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알맞은 육아휴직제가 있지만 '잘릴까봐'육아휴직 신청조차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인 이 척박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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