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가입요건을 완화한 뒤 일주일새 27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몰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 2021년 7546건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상승했다.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822억원, 올해 1조7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되며 집값이 떨어지기 전 가입하려는 이들과 은퇴 이후를 대비하려는 수요도 증가해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늘고있는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 3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작년 동기 2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468건으로 더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 값으로, 신청지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고 한다.
지난 12일부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시세에 따라 증가한다.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에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주택시세가 6억원이라면 90세 이상의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498만원에서 530만원으로 6.4% 증가한다고 한다.
주택시세가 8억원일 경우 80세에 331만원에서 380만원으로 15%가 증가하고 주택시세가 10억원일 경우 70세에 276만원에서 300만원으로 8.8%가 증가, 이후 각각 90세와 80세는 최대 증가폭인 20%가 증가해 80세는 397만원, 90세는 598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고 한다.
확대된 주택시세 12억원 가입자의 경우 65세 이상일 때 261만원에서 295만원으로 13% 증가하고 이후 70세, 80세, 90세에서 20% 증가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제도가 확대 개선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관심이 쏠리며, 이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따.
먼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가입자는 새 제도 시행일인 10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4월 11일까지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 월 지급금을 새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다만, 주택 가격의 1.5%인 초기 보증료는 새로 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사가 가능한다고 한다.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바꿔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는 있으나, 새로 취득한 집이 기존 집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이 있는 집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여유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먼저 목돈을 인출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담보 주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다보니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은 모두 주택연금 가입자가 내야 한다고 한다.
이밖에 주택연금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를 걸거나, 전국에 있는 지사에 방문해 전문 상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배출권 거래방법 및 취소기준 완화?! (0) | 2023.11.14 |
---|---|
삼성전자 자체 개발 '삼성 가우스' AI 공개 (0) | 2023.11.13 |
멈추지 않는 일본 엔화 약세! 890원대, 2015년이후 최저! (0) | 2023.11.02 |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 김포구' 추진? 실현 가능성은?! (0) | 2023.11.01 |
아시아 최초!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다문화 국가 된다! (1)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