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라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 국가나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오염물질의 배출권 거래제'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탄소배출권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탄소배출권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하고 이를 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1. Cap and Trade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분배하거나 팔아준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팔 수 있어 거래가 이뤄진다.
2. Baseline and Credit 시스템
이 시스템에서는 기업이나 국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 그 차이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수익은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게 팔 수 있어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사용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보다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요즘 탄소배출권 취소기준이 완화라는 뉴스가 있다.
환경부가 기업들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쉽게 회수하고 돈을 내야만 할당 받는 배출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와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공짜로 얻는 배출권을 팔아 가외소득을 챙기는 등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환경부의 '제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권을 할당 취소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현재 90% 수준인 무상 할당 배출권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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