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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생활임금은 얼마일까?!

by 냐옹이슈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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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아르바이트(알바)이다. 15일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수험생 629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능 끝나고 가장하고 싶은 일’(복수응답)에 아르바이트가 39.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특히 알바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처음 알바를 시작한 나이는 평균 19.9세로 28.3%가 수능 후 고3 겨울방학에, 44.9%가 고교 졸업 후 대학교 1학년 때 알바를 처음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수능을 마친 후부터 졸업 후, 대학 1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알바를 했다는 응답자가 절반이상에 이르는 것이다. 그만큼 이에 따른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상승했다. 하루 8시간 일한 직원에게는 일급 7만69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만1760원이 된다. 내년인 2024년부터는 시급이 2.5% 상승한 986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반드시 지켜야하는 셈이다. 만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급,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될까?
먼저 주급은 자신의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24년 최저주급은 473,280원이며 이 중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인 78,880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씩 3일을 근로하는 경우 9,860원 x 5시간인 49,300원이 아니라,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 x 9,860원인 29,580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2024년 최저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기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며, 비과세액 2,400,000만 원(식대) 기준으로 연봉실수령액은 22,414,680원이다.





​만일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제한•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 체불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2024년 기준 8,874원)를 적용받는다.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에는 일방적인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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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맞춰 각 지역의 생활임금 결정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다. 최저임금과는 다른 생활임금, 두 제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걸까?!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기본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즉, 여기서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임금 개념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해 현재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대구, 경남, 제주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 한다.


 



일단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기반으로 정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와 같이 지방정부 자치법규인 조례를 근거규정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금과 적용대상에 차이가 발생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대표의 심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때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면서 2024년 기준 서울시는 11,436원, 경기도는 11,890원 등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 빈곤기준선, 사교육비 평균 50%, 주거비, 물가상승률, 맞벌이 부부 근로시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4년 최저임금 및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각종 경제지표, 교육청 재정 여건 등 참고해 생활임금을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사용해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
생활임금 계산법은 [근무일(시간) + 유급휴일*(시간) 등] * 생활임금[일급(시금)]으로 2024년 서울 기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1,436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생활임금에는 급식비가 반영되어 있어, 급식비 별도 지급이 금지됨)

생활임금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 중 각급 학교에 한해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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