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6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년 1월1일~6월30일)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와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이 가능하다.
오는 11월은 개인 사업자에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이기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 유리한 제도다. 납세자는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납부하기보다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면서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정부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올해부터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납세자들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이듬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한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다.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대상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 세액이 공제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140만 명이었다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직접 발송한다. 개인 사업자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내야 하는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절반이다. 11월은 아직까지 올해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 기준 종소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들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부진했던 개인 사업자는 작년 기준으로 매긴 종소세를 미리 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올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1월 말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된 종소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중간예납 예상 세액이 지난해의 30%에도 못 미치면 올해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만큼만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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