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결정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우선,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많아져 소득이 줄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과세표준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소득과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적용된다면, 세액공제는 계산 이후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 고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환급금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 6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99만원까지 환급된다고 보면 된다.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의 형태로 은행·보험·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어 한 번에 6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별도로 300만원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118만8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12월31일이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납입 마감일을 알아보는 게 좋다.
입지 않는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6.5%를 환급받는다. 기부 물품은 재판매할 수 있도록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래야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했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또 버스·지하철(고속버스·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도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지난 7월1일부터는 극장에서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된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기부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이 20만원이라면 총 11만65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부금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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