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신규 청약통장과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①1년만 가입하면 ②2%대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동안 ③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청년층의 주거대책과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인 이들로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과 달라진 점은 연 소득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인상됐다. 월 납입한도 또한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형 대출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해당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발표된 안에 따르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다. 이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이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한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다.
통장을 만드려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인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
가입 방법은 각각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각서, 병역기간을 증명해야 한다면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엔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통장에 가입하고 싶다면 서둘러야 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 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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