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모임이 많이 잡히는 시즌이다. 공금에서 회식비 결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모임통장’만 만들어도 모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동아리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원끼리 같이 밥먹고 결제를 하면 건당 500원씩 캐시백이 가능하다.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거나 노래방·골프장·당구장·PC방 등에 같이 놀러가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이 모임통장의 경우, 이용하면 모임원 누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고 돈을 꺼내쓸 수 있는 권한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총무가 여러 명 필요한 모임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다른 은행에선 당연히 한 통장의 주인은 1명이니까, 다른 모임원의 경우 돈을 더 쉽게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같이 모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제품 구조를 짠 것이다. 그 여러 명이서 돈을 함께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출금도 할 수 있고 카드도 발급 받을 수도 있는 셈!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경우, 모임원들이 같이 모은 돈이고 또 쓰는 주체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 모임통장의 경우, 올해 2월에 시작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니 실제로 공동 생활비 목적으로 쓰는 분들은 자유롭게 돈을 쓰고 별도로 뭘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이 내 이름으로 되니 너무 편리하다는 평이 자자하다.
모임통장 예치금액에 금리를 최대 10%까지 적용하는 파격적 조건을 내건 모임통장도 있다.
예를 들자면, 3명이서 '모임비 플러스'를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시작만 해도 바로 2%(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 3명이 다 같이 회비 미납 없이 성공을 하면 3%p를 추가로 받으니까 5%가 되는 건데, 각자가 성공한 0.5%p+0.5%p+0.5%p=1.5%p가 (또) 더해져서 총 6.5%가 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10명이 모여서 모두 회비를 제때 내는데 성공하면 최대 금리인 10%를 받을 수 있는 것!!!
8월 출시 했을 때부터 모임원으로 초대를 하시면 무조건 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모임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앱이 없으신 분이라 해도 그냥 ‘초대 수락’ 스르륵 (터치) 한번 하고 나면 앱이 없어도 초대를 수락하실 수가 있다.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걸로 초대를 받고 나면 수락하시기 전에 무조건 앱을 깔아야 하는데, 연말 모임 성수기를 맞아 모임원이 많이 빨리 통장에 모일수록 원하는 선물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에서 출시한 모임통장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자, 시중은행들도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이번 달, 국민은행은 지난 5월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다. 굳이 모임통장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일반 통장을 데이트통장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둘이서만 쓰기에는 몇몇 분야 혜택을 특화해 지급하는 통장이나 카드도 선호되기 때문!
부부나 연인들이 사용하는 커플통장은 물론 인원수가 더 많은 모임통장도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기반의 소비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을 방안도 당연히 고려해 보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체크카드 사용액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커플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두 분 중에 총 급여액이 조금 더 높으신 분의 명의로 된 계좌의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소득공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은 모임통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인 명의가 확인되는 계좌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면은 연말정산 대상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캐시백부터 소득공제까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모임통장!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모임에 제일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따져보면서 진행한다면 훨씬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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