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해 온 결과 예고대로 오는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오는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오는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정부가 증시 제도 보완에 따른 투자 유인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 주체별 셀 코리아(Sell Korea) 요인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연말·연초 투자자 이탈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매력 제고 전망도 거론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 15일 기준 0.91배로 지난해 말 0.84배와 비교해 0.07배 올랐다. 같은 기간 주가수익비율(PER)은 10.76배에서 19.43배로 8.67배나 상승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비율로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PER은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배 미만이면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증권가는 올해 금리 영향으로 증시가 저평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PER 상승 배경엔 금리 하락이 자리잡고 있다”며 “미국 금리가 내렸고 순차적으로 국내 금리도 낮아지면서 PER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데 이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탄력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 예정이다.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연말 세금 회피성 투자자 이탈을 막아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현행법 상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 1∼4%를 취득 중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며 ‘바이 코리아(Buy Korea)’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된 셈이다.
외국인은 그간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는데 앞으론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된다.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면 좋은 청년주거지원정책! 청년내집마련 (0) | 2023.12.20 |
---|---|
교통비 아낄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카드 K패스, The 경기패스 뭐길래?! (0) | 2023.12.19 |
서울시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 1만명에게 보급 예정! (0) | 2023.12.01 |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방법,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 (0) | 2023.11.30 |
숨은 금융자산찾기, 내계좌 한눈에 숨은내돈찾기?!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