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돼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당국 내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생애주기상 변동성이 큰 청년기 특성을 감안해 비과세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할 경우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월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일 경우 2월26일~3월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15일 중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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