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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 최저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폭주? 대체 뭐길래!

by 냐옹이슈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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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이전보다 낮아진 자격요건 등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흥행을 이끌었다.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을 해줬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29일까지 접수 마감한 결과 최종 유효신청 금액은 43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공급 계획목표보다 3조8000억원이 더 공급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할 때 39조6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바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규모는 27조원으로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40조원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의 65%가 대환 수요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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