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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앞으로 바뀔 세법 이런거 보다가 깜짝 놀란게 부모님이랑 돈 주고 받고 자주 하는데 (용돈, 생활비 등등) 용돈도 ‘증여’ 포함되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상속법에 따르면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전문가가 말한 이러한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공유한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 남기기!
그럼 거래마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2. 피치 못하게 거액의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차용 날짜에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금전을 무상으로,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약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물론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거래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3. 추후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금전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함!
현재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2번, 3번 방안은 필요없고 1번! 이라도 꼭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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