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전월세신고제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회피하고자 우회로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항목별로 세부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란?!"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는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 셈!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4년에는 의무화 대상이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등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관리비 확인이 어려웠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회피 및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사실!
*상생임대인 혜택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토대로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50세대 미만 공동 주택도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전월세매물 광고를 올릴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의무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있음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8월 셋째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비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라고 함!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위 사항과 같이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관리비가 실제와 차이가 크거나 거짓 및 과장광고를 했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특히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많이 이용하는만큼 청년들이 이를 토대로 꼼꼼히 관리비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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