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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내년 결혼시 증여세 면제 양가 합산 3억원? 현실은..

by 냐옹이슈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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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어차피 집 못 사'라는 말들이 그냥 기본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2%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약 76.3%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중 31.3%는 자신을 '주거 빈곤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로 인한 결혼,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결혼 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신랑과 신부를 합쳐 최대 3억원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당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결혼을 위한 청년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3억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는 극소수라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자금 마련을 하는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택과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전셋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의 부모님들은 근심걱정이 많아졌다. 이래저래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남자 쪽에서 집 값을 더 많이 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 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이 방안. 예비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동상이몽으로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항상 느끼지만 돈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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