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뉴스를 보면 예금자보호제도를 올려달라!라는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이기에?!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융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는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해 예금자 최고 5,000만 원.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공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세계 은행 자산순위 45위인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서도 회계상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고 최대주주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뒤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도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위기설에 휩싸이고.. 미국과 유럽의 은행이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뱅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공포를 조성한다.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과 뒤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등에 예금보험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키로 했다. 마국 정부가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 예금 전액 보증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예금자보호한도의 우리나라 현황은 2001년 2000만원에서 올린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5000만 원이다. 2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동안 달라진 경제 규모, 물가 상승, 예금 규모 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러나 정부는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으로 보인다. 한도를 높이면 가뜩이나 부담되고 있는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들을 알아보고 논의한 결과인 것 같다.
예금자보호제도, 우리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며 알아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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